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한 방향 or 반대 방향
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.
※ 특성
1. 고탄력 연질 폴리우레탄으로 복원력이 뛰어남.
2. 강력한 고휘도 반사지 부착으로 야간 차선 구별이 쉬움.
3. 하부 베이스판에 쐐기앙카(칼브럭/스크류볼트)를 조일때 밀림이나 쪼글림 현상을 없애기 위해
하부를 두껍게 제작하였음.
※ 설치장소
1.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많은 곳.
2.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반대 방향 차량의 공간을 분리 확인
할 수 있는 곳.
3. 주차가 빈번한 코너에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을 원활리 할 수 있는 곳.
4. 충돌 위험이 있는 중앙분리지역, 끼어들기가 심한 교차로 지역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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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7-7335 |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재로51번길 3 |
상품정보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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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품명
- 차선규제봉(고리형)대/750 x 210 x 80m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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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판매가격
- 14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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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산지
- 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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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조사
- (주)지엠티